부정수령 징계1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 하루 4시간 넘게 일하면 그 시간은 그냥 사라졌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일한 만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하루 4시간 상한 폐지, 무엇이 달라지는가솔직히 저는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꽤 놀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피크 타임에 예정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일했는데도 추가 근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하루 6시간, 8시간씩 초과근무를 해도 기존에는 딱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이 되었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이란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 2026.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