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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by jjymoongstar1004 2026. 7. 22.

솔직히 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렌트 차량이면 통행료 감면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2025년 7월,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불합리한 구조가 드디어 손질됐습니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됐고, 다자녀가구 할인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고속도로

렌트·리스 차량 감면 확대, 왜 이제야 됐을까

저도 가족 여행을 갈 때 렌트 차량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단기 렌트라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렌트(장기 임차)나 리스(시설대여) 계약으로 1년 이상 차량을 빌려 타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주변에서 들은 뒤로, 그분들이 감면 혜택을 아예 못 받는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장기렌트란 통상 12개월 이상 차량을 빌리는 임차 계약을 말하고, 리스(금융리스)란 금융사가 차량을 구매한 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명의는 렌터카 회사나 금융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장기간 전용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령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 차량"에만 감면을 적용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도 이 형태로 차를 이용하면 혜택이 0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차량 구매보다 장기렌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초기 목돈 부담 없이 유지비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렌터카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소유 차량만 감면"이라는 기준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규정이었던 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됐고,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통행료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통행료 50% 감면

신청은 2025년 7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되고, 자동차등록증과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이 개정이 의미 있는 이유

제가 이 정책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왜 지금까지 안 됐지?"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차량 이용 방식이 달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사실은 동일한데, 소유 여부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건 형평성(공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형평성이란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다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복지 정책에서는 수혜 자격이 같다면 이용 형태나 소유 구조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이 원칙을 도로 정책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감면 적용 차량 종류가 기존 소유 차량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특정 차종은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창구가 오프라인 방문 위주라는 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청 경로를 병행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이동권(移動權)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동권이란 누구나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서도 핵심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방향은 맞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도 명절이나 여름휴가처럼 여러 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기에는 통행료가 생각보다 빠르게 쌓인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이라면 이런 상황이 훨씬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동할 일이 많으니 고속도로 이용 빈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에 신설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통행료 10% 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통행료 20% 할인

적용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민간자본 투자 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민자고속도로란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투자·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로, 요금 결정 구조가 달라 정부 정책 적용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인 한계입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이용하는 일부 구간이 민자 노선인 경우가 많아, 체감 혜택이 기대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하이패스(Hi-pass) 단말기와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하이패스란 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해 요금소를 그냥 통과하며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는 무정차 통행 시스템입니다. 탑승자 확인은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 시에는 사후 정산(환급) 방식이 적용되고, 후불 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바로 청구됩니다.

제도 시행 기간은 2025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관계로 8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다자녀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출산율 저하 속에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이번 개정이 반가운 이유는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던 부분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제외, 오프라인 위주 신청 절차, 한시 운영 등 남은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3년 운영 후 연장 여부와 적용 범위 확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혜택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에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98